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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04-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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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조정신청서 등 소장이나 결정문 등 문서를 송달받았다면 해당 문서를 직접 보고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안의 내용 판단이나 검토가 불가능하며, 

더불어 법원의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의 경우, 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간 제출서면이나 재판부의 판단이나 절차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서면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소장,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의 내용 판단이나 검토가 불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이나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이나 서면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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