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자유 등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의 해악을 고지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 언행들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등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센터를, 서울이나 경기도 등 지자체의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니 위 기관들을 이용하셔서 관련 상담 및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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