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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4-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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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산정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위 사안은 그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여 합의금 부분도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으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손해배상 청구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이에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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