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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
님 답변입니다.
2018-04-20 08:46
자택이라면 당연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수많은 상담글이 게재되고 있어 답변과정에서 위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등에 추가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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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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