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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6-04 12:54
답변 신고
위 문의에 대해서는 형사상 고소 가능성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종 죄의 성립 판단은 경찰이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 자체가 원인무효 등 하자가 분명하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안이 단순치 않아 관련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의 입증이나 근거서류를 가지고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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