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의에 대해서는 형사상 고소 가능성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종 죄의 성립 판단은 경찰이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 자체가 원인무효 등 하자가 분명하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안이 단순치 않아 관련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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