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7-05 11:19
답변 신고
민법상 법인격 등은 개인 아니면 법인으로 구분되어 지며, 이에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되며, 법인 등 회사라면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등기부 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채무자를 특정학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결제를 청구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재산을 찾고,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채권의 회수 여부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그 기간과 비용,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회수의 실익이나 가능성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