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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
님 답변입니다.
2018-07-09 13:55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결제를 청구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재산을 찾고,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위자료청구나 배상여부의 판단 등은 사안이 복잡하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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