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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
님 답변입니다.
2018-07-17 16:51
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의 경우, 발생사실이나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시급히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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