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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9-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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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문제로 보이나 피해금원 등 채권의 회수 여부는 상대방인 채무자 혹은 피고의 변제능력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그 기간과 비용,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회수의 실익이나 가능성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채권추심 관련 수수료 문제나 개별 선임계약 및 별도의 성공보수에 대한 문제는 내용만으로 검토나 판단하지 않으며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논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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