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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1-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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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나 약정 등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관계로 보게 되며, 민법상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업관계를 해지하거나 상호간 정리하는 방식은 우선적으로 체결된 동업계약에 따른 방식이나 절차 내지 동업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함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동업계약 및 사업 관련 전후의 정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니,
문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검토 및 논의, 상담 등은 질문사안과 관련한 서류나 자료, 문서 등을 가지고 근처의 법률사무소나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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