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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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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질문으로 조회되며 민,형사 관련 구체적인 법원의 소송절차나 경찰,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등 법적 분쟁 및 다툼이 전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나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단순히 법 개정 여부나 처벌 여부 등의 문의는 업무관계나 시간상 답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정형은 형법각칙 또는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형벌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단형은 형법 제56조 등을 거쳐서 정해진 형의 범위를 뜻하며, 법률상 및 재판상 가중,감경을 거쳐서 결정되는 형을 말하고, 선고형은 처단형에서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정하여 내린 최종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의 유무나 범위, 형량의 정도 등은 형법 및 해당 특별법 등에 의거한 법조문 내에서 관련 수사를 직접 진행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의 최종 판단이자 재량이므로 예상 또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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