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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3-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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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질문글로 조회되며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하려면 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고, 성립이 되어야 이후 처벌 등에 대해 논하거나 예상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는 별개인 민사사안의 경우 정신적 피해는 물론 위자료라고 하여 대부분 소송의 문제이나 금액이 소액이거나 청구원인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등등으로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 또한 절차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문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검토 및 논의, 상담 등은 질문사안과 관련한 서류나 자료, 문서 등을 가지고 근처의 법률사무소나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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