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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8-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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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별도로 형사상 사기혐의 등을 검토하여야 되나,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검토는 자세한 사실관계나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되며, 고소를 해도 죄의 성립이나 처벌의 유무나 범위, 형량의 정도 등은 형법 및 해당 특별법 등에 의거한 법조문 내에서 관련 수사를 직접 진행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재량이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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