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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3-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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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위 사안 상 기존 고소인들도 존재하고, 동일 전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정 등은 물론 가해자의 금전편취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검토는 자세한 사실관계나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되며

문의 및 질문 내용만으로 투자 당시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나, 수회에 걸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물론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회수나 금전적인 피해의 회복은 결국, 형사고소 이후 상호간 합의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소송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이며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답은 어렵습니다

그 외 사안에 적용되는 사기죄 관련 범죄의 성립여부나 판단, 향후의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진행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이에 구체적인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 등등의 문제는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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