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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8-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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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건이 착수될 예정이거나 피의자나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수사가 진행될 예정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소인측이 접수한 고소장, 고발장 등 또는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법령에 따른 범죄 성립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져있는지, 증거는 충분한 지 등등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혐의없음의 주장여부나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형량이나 처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형사사건의 특성 상 사건 배당 등으로 형사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또는 해당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단순히 간략한 질문만으로 사건 검토나 답변 또는 향후 경찰 출석이나 조사시의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이에 사건의 자세한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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