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 중 임시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조율을 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종중 재산의 처분을 둘러싸고 조원들 간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실무로 볼 때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과정이며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 일 것입니다. 임시 총회의 결의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매 대금의 분배를 놓고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때부터는 분쟁이 고조되는 시기이며 대부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검토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분배의 문제로서 종중 대표나 임원들 소수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분배를 한다던 지, 일부 종원을 배제하고 불공평한 분배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 4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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