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은 형법각칙 또는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형벌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단형은 형법 제56조 등을 거쳐서 정해진 형의 범위를 뜻하며, 법률상 및 재판상 가중,감경을 거쳐서 결정되는 형을 말하고, 선고형은 처단형에서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정하여 내린 최종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의 유무나 범위, 형량의 정도 등은 형법 및 해당 특별법 등에 의거한 법조문 내에서 관련 수사를 직접 진행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및 이후 형사법원의 양형기준 등에 따른 판단이자 재량이므로 내용만으로 그 이유를 판단하거나 예상, 예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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