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본안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의 경우, 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간 제출서면이나 재판부의 판단이나 절차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서면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내용 판단이나 검토가 불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이나 대응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이나 서면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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