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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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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은 물론 관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부수한 논점과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더구나 위 사항들은 구체적인 가족 관계, 재산 정도나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책임 정도 등등 부부간의 혼인생활, 가족사나 내밀한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라 절차의 진행이나 상담은 물론 차후 법원에서도 제반 사정 등 여러가지 부분과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을 뜻하는 바, 부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경제능력의 차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상담과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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