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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01-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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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정확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내용과 가등기 기입현황 등을 보아야 되며, 가압류는 보전조치이므로 부동산가압류 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을 파악하여 채권가압류 등 절차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의 문제와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별도이므로 차용증 등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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