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위치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 녹음파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불법 녹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상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살인을 저지르겠다,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결국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인지 여부는 단순히 협박의 언사 등 표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정황 등 경위, 당시의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성향 등을 종합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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