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처벌의 유무나 범위, 형량의 정도 등은 형법 및 해당 특별법 등에 의거한 법조문 내에서 관련 수사를 직접 진행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최종 법원의 판단이자 재량이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발생사안이나 사건, 합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는 다른 손해배상 소송 등의 문제이므로 실제 소송의 착수를 검토하지 않는 한 비용이나 기간 등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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