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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04-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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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의 여부 등은 경찰에 신고하여 직접 문의하시고 피해보상 등의 문제는 가해자와의 별도의 합의의 문제 또는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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