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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05-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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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을 뜻하는 바, 부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경제능력의 차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이혼은 관련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부수한 논점과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더구나 위 사항들은 구체적인 가족 관계, 재산 정도나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책임 정도 등등 부부간의 혼인생활, 가족사나 내밀한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이라 절차의 진행이나 상담은 물론 차후 법원에서도 제반 사정 등 여러가지 부분과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 등 구체적인 상담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되며, 저희는 서울이므로 방문 상담의 요청 시 답변에 대한 댓글 등으로 요청을 주시면 별도의 회신드립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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