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위 사안은 자세한 형사사건의 진행 내역 및 검찰,형사법원의 사건 진행 과정을 알아야 판단이나 검토가 가능한 문제이며 이에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 등 구체적인 상담은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되며, 저희는 서울이므로 방문 상담의 요청 시 답변에 대한 댓글 등으로 요청을 주시면 별도의 회신드립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