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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07-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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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구체적인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압류결정문, 판결문, 해방공탁 관련 공탁서류 등을 직접 보고 판단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실관계의 입증이나 근거서류를 가지고 방문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며, 저희는 서울이므로 방문 상담의 요청 시 답변에 대한 댓글 등으로 요청을 주시면 별도의 회신드립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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