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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10-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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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강제집행의 문제이며, 채무자의 명백한 재산을 찾고 실익있는 재산에 압류 등 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채권의 회수 여부는 상대방인 채무자 혹은 피고의 변제능력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그 기간과 비용,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회수의 실익이나 가능성 등을 알 수는 없으며 더구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각 종 진행 비용 대비 실익이 없게 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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