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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
님 답변입니다.
2019-11-15 10:14
동일한 질문이며,
형법상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살인을 저지르겠다,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결국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인지 여부는 단순히 협박의 언사 등 표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정황 등 경위, 당시의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성향 등을 종합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위 언사나 언행들이 협박에 이르는 정도가 아닌한 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반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으로 판단된다면 형사상 고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가건물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두고 있으니, 구체적인 민사소송 등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과 문의를 하여 판단을 받으시거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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