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대상이 여러 정황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으로서 모욕이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 또는 악평을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세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우며, 결국 성립요건의 최종 판단과 결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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