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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1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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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되어 경찰의 조사나 출석 예정이 아닌 경우 또는 형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명확한 고소 내역 및 고소장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소나 범죄 성립가능성 또는 처벌 여부나 유무, 벌금 정도 등을 포함한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예상 또는 검토는 업무나 시간관계 상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노무 관련 사안의 경우, 현재 내부운영 등 사정상 관련 검토 및 간략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근로나 퇴직, 급여나 수당, 임금 등의 노무에 관한 문의 등은 노무사, 노무법인 등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노동청 등 해당 기관에 문의, 민원 또는 신고를 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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