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test047님 답변입니다.
2025-08-19 11:04
답변 신고
 잔금 납부 후 등기이전은 직접신청하셔야 해요.
법원에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신청 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