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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12-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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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채권채무나 금전거래관계의 명확한 정리와 요약이 필요해 보이며 결과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나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모든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결제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송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물론 본인이 소송을 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 이후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 및 파악된 재산에 압류 등을 함에도 또한 거듭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송 등의 진행은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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