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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7-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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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만 19세까지,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예요.
다만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다면 22세~24세까지도 인정될 수 있어요.
양육비 금액과 기간은 부모의 경제력, 자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건 가사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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