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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7-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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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복지가 걱정되신다면 양육권 변경 신청 가능해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면 절차와 가능성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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