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안의 경우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한, 관련 분야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 임대차거래나 임대차계약의 문제 또는 분양, 매매 등 부동산 관련 계약이나 중개관련 문제, 이사나 이전, 부동산 거래, 그 외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한 문의 등은 관련 공인중개사 또는 주택(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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