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셨겠어요, 고가 물건이면 더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운송장에 가액 기재가 되어 있다면 택배사가 일정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비자원이나 분쟁조정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필요하면 소액민사소송도 가능하니, 상황 정리해서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세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