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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6님 답변입니다.
2025-10-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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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아이가 다쳤다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기구로 인한 상처라면 업체의 과실 가능성이 있으니, 증거를 모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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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님 답변입니다.
2025-09-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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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 의한 외상이라는 병원 진단이 있다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어요.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거절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되면 요구도 가능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도 검토해보세요.
관련 증거들(진단서, 사진, 대화 내용 등)은 꼭 잘 보관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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