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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4-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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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보상이나 대금에 대한 반환, 환불 등의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성립이나 형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합의문제나 민사소송 및 이후 채권회수의 문제가 결부되게 되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나머지 결제대금을 편취하고 악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신고나 고소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사기죄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며, 
이에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나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등의 문의는 법률과 절차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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