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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
님 답변입니다.
2025-11-10 09:31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막는 건 어렵습니다.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연차 사용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단, 회사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시기 조정은 가능하니 그 부분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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