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5-21 12:30
답변 신고
 해약 지연은 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한 미루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불공정 행위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변호사 -_1님 답변입니다.
2025-05-19 20:38
답변 신고
헬스장인가요? 계약서 봐야겠지만 보통 해약되지 않나요? 대신에 엄청 싸워야해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