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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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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