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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6-1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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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닷컴 관리자입니다.

1.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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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6-1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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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손해났다고 말하는 사장도 웃긴데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시지;;
왜 거짓말을 하셧어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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