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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8
님 답변입니다.
2026-04-06 10:00
개명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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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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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
님 답변입니다.
2026-04-03 11:53
개명은 신청서와 기본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악용 우려가 있으면 기각될 수 있어 명확한 이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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