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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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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와 관련한 사안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의 문제이며,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 등 에 기초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자는 누수의 원인제공자나 보수 책임자에게 누수 부분을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보수나 수리비용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이고, 또한 소송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물론 본인이 소송을 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되니 소송 대비 실익이 없어 현실적으로 소송 진행이나 착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의 누수 문제의 경우,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그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는지 또는 전용부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외벽, 우수관 등의 공용부분의 명백한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지게 되고, 배관, 베란다 등의 전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윗층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누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제6조)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의 누수나 하자 등 문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내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분쟁해결기준 등에 근거하여 각 종 피해나 조정사례 등을 중재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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