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1-27 16:36
답변 신고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된 이혼 이후라도 합의하에 다시 결정할 수도 있고, 또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또는 수입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게 됩니다. 

그 외 문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검토 및 논의, 상담 등은 결국 당사자인 어머니가 방문하여야 되니 질문사안과 관련한 서류나 자료, 문서 등을 가지고 근처의 가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나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