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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님 답변입니다.
2025-09-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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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협의 조항이 있다면 일방적인 변경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전 고지 없이 수수료나 페널티 기준을 바꾼 건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강제 대기 역시 근로 실질이 있다면 부당하게 볼 여지도 있어요.
노동청이나 공정위에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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