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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7-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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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답하셨겠어요,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이에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처리됐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관련 서류(계약서, 문자, 통화녹음 등) 꼭 챙겨두시고요.
필요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상담 가능하니 꼭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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