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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
님 답변입니다.
2021-03-17 13:42
임대목적물에 부동산경매가 진행되거나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단순히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경매사건번호, 경매물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등을 보지않는 한 검토는 불가능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나 상담 및 절차의 진행 등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연락처를 기재하여 답변에 대한 댓글 등으로 문의나 요청 주시면 별도 안내와 회신드리며, 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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