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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
님 답변입니다.
2025-08-04 09:51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마음 많이 쓰이시겠어요.
분양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기'나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증거(대화내용, 사진, 진단서 등)를 잘 정리해두시고, 상담 가능한 법률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작은 생명 잘 보살피시는 모습, 정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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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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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
님 답변입니다.
2025-08-22 09:39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아픈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걱정되셨을지요.
분양자는 '묵시적 보증책임'을 질 수 있어서, 증거만 잘 모아두면 대응 가능합니다!
대화 내용, 분양 글 캡처, 병원 진료 기록 꼭 보관하세요.
필요하시면 동물전문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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