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모욕죄와는 달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형법 및 기타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바,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성립에 대한 검토나 처벌 여부조차도 수사기관의 판단과 기준이 있는터라 쉽사리 예단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요건이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불가능하며 결국 최종 판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하게 되니
이에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 등등의 문제는 경찰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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